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②제20조에 의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되었을 때는 비상근무책임관과 비상근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상근무책임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직원은 부서별 5급과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각 1인 이상을 근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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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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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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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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