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9조 (검사 중인 물품의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대행검사를 실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봉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대행검사를 실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봉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상 봉인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봉인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 대상물품을 대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봉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