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4조 (납품검사 방식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품검사는 검사를 대행하는 주체에 따라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로 구분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품명 및 기준금액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다.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품명 및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납품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납품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없거나 대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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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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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