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5조 (신청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서 또는 계약서에 별도로 검사기관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입찰공고서 또는 계약서에 검사기관을 별도로 명시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대행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대행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ㆍ검사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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