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8조 (검사실시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조달청 직접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 수요기관의 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체조달 물품에 대한 대행검사에 관하여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26조 및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제3조의2에 따른 이화학시험 생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