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1조 (납품검사 대행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이 기준에 따라 납품검사를 대행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고시)에 따라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한 수요기관의 장에게 납품검사 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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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대행검사 요청제7조 · 검사방법 등의 결정제8조 · 검사실시 및 결과통보제9조 · 검사 중인 물품의 봉인제10조 · 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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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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