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7조 (검사방법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9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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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대행검사를 요청 받은 품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경우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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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대행검사를 요청 받은 품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경우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지정 전문검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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