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5조 (교육과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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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시간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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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운영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여 전파ㆍ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시간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2시간
②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소유자 및 운전자는 교육총괄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1. 축산법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30분2. 가축방역: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3. 축산차량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이해, 시설출입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등 30분
③시설출입차량 운전자가 신규 채용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운전자는 채용 후 1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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