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0조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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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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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