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0조 (차량무선인식장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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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20조의7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는 [별표 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한 장치이어야 한다.
②차량무선인식장치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검역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규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차량무선인식장치를 타 기기와 호환하거나, 기능을 변경 또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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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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