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1조 (정보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1. 조문 원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신고에 따라 차량출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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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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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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