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2조 (정보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1. 조문 원문

운전자가 본인의 차량출입정보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받은 검역본부장은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방역 관계공무원이 차량출입정보를 열람 또는 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자정보, 기간, 목적 등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축질병 발생 등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 범위 등을 정하여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인 할 수 있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방역 관계공무원이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사용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접속기록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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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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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