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7조 (교육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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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을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역본부장 또는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총괄기관은 1개소로 한정한다.
④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기관을 신규 지정한 때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지정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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