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8조 (교육기관 운영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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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현황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게재2.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수료자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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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지정현황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에 게재2. 교육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교육수료자 정보관리
②교육총괄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3. 교육총괄기관의 지도ㆍ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4. 교육과 관련한 교육총괄기관장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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