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 소관 국방부 · 총 21조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2-23 · 시행 2024-02-23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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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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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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