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채권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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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회계별 소관부서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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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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