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재정보증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직위식 단체계약 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임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 가입을 하여야 한다.
기타 방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회계관계공무원이 새롭게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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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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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