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입징수관
회계명 | 기관 또는 부대명 | 직 위 일반회계 | 국방부 | 계획예산관실재정회계담당관 | 국방부(소송채권) | 송무소청팀장 | 국방부본부 | 운영지원과장 | 국방홍보원 | 경영지원부장 | 합동참모본부 | 예산관리과장 | 국방정보본부 | 재정관리팀장 | 정보사령부 | 재정관리실장 | 국군제3707부대 | 재정관리실장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