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기구개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국방부본부 등의 기구가 개편되어 별표 1부터 별표 5의 기관 또는 부대명이나 직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각각 제2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는 국방부본부 등의 장은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구개편의 근거법령 또는 명령사본2. 변경된 기관 또는 부대명 및 직위의 신구대비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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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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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