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3. 제1호부터 제2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방부, 국방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관서의 장"이라 한다)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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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② 「국가채권관리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으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재정회계담당관을 지정한다. 다만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회계별 소관부서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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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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