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은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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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3 시행된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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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