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계약 체결 시까지 보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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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16조 · 재정보증한도액제17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임제18조 · 보험료의 지급제19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유효 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