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보증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계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고금관리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방부본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이하 "국방부본부 등"이라 한다)의 채권관리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및 계약관 등 국방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ㆍ임면의 위임에 관한 사항과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군수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계약관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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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계약관
회 계 명 | 기관 또는 부대명 | 직 위 일반회계 | 국군재정관리단 | 계약처장 | 국군재정관리단 | 공사계약 1과장(분임) | 국군재정관리단 | 공사계약 2과장(분임) | 국군재정관리단 | 물자계약 1과장(분임) | 국군재정관리단 | 물자계약 2과장(분임) | 공군군수사령부 | 재정처장 | 공군군수사령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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