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2. 감리의 기간ㆍ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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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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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