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9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별표 3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말한다.1.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2.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3.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제1항에 따른 유사자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격관리기관(국제자격인 경우 해당 자격관리기관의 국내 지부를 포함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격이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ㆍ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등을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사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유사자격 제외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취득일자 기준)은 유사자격으로서 인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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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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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