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9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말한다.1.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2.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3.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②제1항에 따른 유사자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격관리기관(국제자격인 경우 해당 자격관리기관의 국내 지부를 포함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격이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ㆍ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등을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사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유사자격 제외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취득일자 기준)은 유사자격으로서 인정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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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리교육 면제 기준
[별표 3] 감리교육 면제 기준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 면제되는 교육 1. 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 |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전부 면제) 2. 1999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감리협회가 실시한 감리인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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