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3조 (감리법인의 폐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청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감리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ㆍ확인한 후 감리법인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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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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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