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5조 (계속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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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 인정기준
[별표 4]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 인정기준 정보처리분야 업무 경력의 종류 | 증명서류 1. 정보시스템 감리 경력 |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가. 감리법인에서 감리원으로 근무한 경력 | 감리법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담당 업무 내용 포함) 나.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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