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3조 (필요사항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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