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66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나. 기능점검 절차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라. 기자재 운전지침서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4. 예비 준공검사 결과5. 특기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준공예정일(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따른 기성부분 포함)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나. 기능점검 절차다. Test 장비확보 및 보정라. 기자재 운전지침서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4. 예비 준공검사 결과5. 특기사항
②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수ㆍ인계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수ㆍ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수기관과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을 검토하여 시공자 및 시설물 인수기관과 협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