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조문 원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및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4. 유해ㆍ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5.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3.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4.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제3항 각 호의 작업 등)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7.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ㆍ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11.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지정 및 업무수행12.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4. 각종 사고보고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ㆍ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ㆍ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를 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4.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6.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7.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8. 현장안전 개선방법9. 안전관리 기법10.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11. 안전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제15항의 업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 제13조, 제17조를 위반한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반입ㆍ사용하지 못하도록 반입ㆍ사용현장을 수시로 입회하는 등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천공기2. 항타 및 항발기3. 타워크레인4. 기중기 등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건설기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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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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