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4조 (실시설계의 설계자 선정업무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조문 원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입찰ㆍ계약절차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발주청을 지원한다.1. 설계자 선정 기준 발주청 지원2. 유사건설사업 경험 및 기술력, 창의력 평가지원3. 공종별 입찰 추진방안 및 계약절차 수립업무 지원
입찰관련 서류의 적정성 검토1. 입찰관련 서류 검토 분석하여 발주청에 보고2. 입찰서류 준비, 방식, 확정업무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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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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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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