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성실 및 청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조문 원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ㆍ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ㆍ검측하고 품질ㆍ시공ㆍ안전ㆍ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ㆍ건설기자재ㆍ항공기ㆍ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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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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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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