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 (공사관련 서류 검토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1. 조문 원문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 공사 착수단계가. 착공신고서나. 설계도서 검토서다. 토취장ㆍ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라. 공사 시공측량 결과보고서2. 공사 시공단계가.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서나.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요청다.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라.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현황마. 민원사항바.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사. 기성부분 검사원아. 지급자재 대체사용 신청서자. 공정보고(매월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차. 하도급 통보서 및 하도대금지급 분쟁카. 현장대리인 변경타.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 내역서(매월)3. 공사 준공단계가. 예비 준공검사원나. 준공검사원4. 공사 준공 후가. 준공 설계도서(설계원도 포함)나.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전문개정>다. 품질시험ㆍ검사대장 및 성과총괄표라. 유지관리 기관으로의 인수인계 서류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 수행 중 공사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지시를 받아야 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현장에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사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2. 공사 장애요인의 발생으로 7일 이상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때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할 때4. 시공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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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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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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