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9조 (확인서의 유효기간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확인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2.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한 경우 : 창업일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확인서 발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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