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전문평가기관의 업무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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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요건심사 및 신청기업의 현장실사2.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3.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평가품질관리조사에 관한 협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요건심사 및 신청기업의 현장실사2.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3.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평가품질관리조사에 관한 협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②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평가인력의 구성 계획 및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내부지침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④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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