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 (벤처기업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와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영 제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기업을 말한다.
영 제2조의3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비율 및 규칙 제2조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영 제2조의3제2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투자회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정관에 따라 특별회원으로 가입한 외국투자회사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결성된 국내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3.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날 현재 해외벤처캐피탈협회 소속 투자회사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실적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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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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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