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4조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전문평가기관이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바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4. 전문평가기관의 임직원 및 평가인력으로 위촉받은 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유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평가기관은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평가기관의 시정명령,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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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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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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