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요령 제13조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사무국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이 고시를 포함한 법령 등 준수 여부, 제11조제1항이 정한 요건 유지 여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한다.
제1항의 평가 결과 전문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 지정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라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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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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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