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8조 (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6조에 따른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으면 생계비 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관련 예산을 확인한 후 생계비 융자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생계비 융자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생계비 융자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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