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8조 (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생계비 융자 신청을 받으면 생계비 융자 대상 여부, 신청기한 경과 여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고 관련 예산을 확인한 후 생계비 융자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에게 생계비 융자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융자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약정체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융자대행 금융기관은 제3항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한 사람에게 즉시 생계비 융자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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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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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