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9조 (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생계비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생계비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의 취소 통보 또는 융자금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통보 또는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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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생계비 융자 기간제5조 · 생계비 융자 금리제6조 · 생계비 융자 신청제7조 ·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제8조 · 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세부운영규정 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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