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9조 (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생계비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이 있는 경우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융자대행 금융기관과 생계비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고,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생계비 융자금 회수대상자는 제2항에 따라 생계비 융자 결정의 취소 통보 또는 융자금 일시상환 안내를 받은 경우 통보 또는 안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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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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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