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2조 (생계비 융자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의 요건은 생계비 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해당하는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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