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5조 (생계비 융자 금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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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의12제6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12제6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금리는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7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금리를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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