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7조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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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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