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7조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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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생계비 융자 결정 및 융자금 지급제9조 · 생계비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제10조 · 세부운영규정 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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