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7조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의 지정 및 대행약정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생계비 융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생계비 융자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생계비 융자대행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생계비 융자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생계비 융자대행금융기관(이하 "융자대행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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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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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