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4조 (생계비 융자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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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의12제5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기간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12제5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기간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선택하여 생계비 융자를 받아 거치 중인 사람이 거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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