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4조 (생계비 융자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의12제5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기간은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생계비 융자를 신청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융자 기간을 선택하여 생계비 융자를 받아 거치 중인 사람이 거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치기간 만료 전에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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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5 시행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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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