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10조 (세부운영규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생계비 융자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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