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고시 제3조 (생계비 융자 상한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12에서 위임된 사항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규칙 제8조의1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이하 "생계비 융자"라 한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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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8조의12제3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을 1,500만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8조의12제3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생계비 융자의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생계비융자의 상한액을 1,50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계비 융자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연도 예산규모와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생계비 융자 상한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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