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LAW · 고시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장조사
제11조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제12조
자료 등의 보완
제13조
심의결과 처리
제14조
기술검증 서류심사
제15조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ㆍ심의
제16조
평가협약 체결
제17조
현장평가기관
제18조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
제19조
종합평가
제2조
정의
제20조
종합평가 결과 처리 등
제21조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
제22조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심의
제23조
신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
제24조
기술사용료
제25조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발급
제26조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
제27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
제28조
세부운영지침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평가기준
제30조
신기술 민원 조정ㆍ처리 등
제4조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
제5조
심의위원 후보단 등
제6조
신청서 접수
제7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제8조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제9조
평가등록비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