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0개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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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조사제11조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제12조 자료 등의 보완제13조 심의결과 처리제14조 기술검증 서류심사제15조 현장평가 계획서 작성ㆍ심의제16조 평가협약 체결제17조 현장평가기관제18조 현장평가결과보고서 작성제19조 종합평가제2조 정의제20조 종합평가 결과 처리 등제21조 연장신청서 제출 및 연장평가제22조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취소 심의제23조 신기술 활용실적 조사 및 사후평가제24조 기술사용료제25조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발급제26조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제27조 비밀유지 의무 및 부정행위의 금지제28조 세부운영지침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평가기준제30조 신기술 민원 조정ㆍ처리 등제4조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제5조 심의위원 후보단 등제6조 신청서 접수제7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제8조 공고 및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제9조 평가등록비의 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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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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