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신기술인증서 등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른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6조제6항제2호에서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법인명) 또는 소재지 변경2. 개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3. 기업의 부도, 폐업 등에 따른 권리 변경4. 삭제
③기술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신청인과 기술보유자가 동일하지 않거나 보유기술의 일부만 양도ㆍ양수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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