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세부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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