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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심의위원 후보단 등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술원장은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심의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의 분야별로 심의위원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2.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4.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후보단에 선정된 위원에 대하여 평가의 전문성, 성실도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후보단에서 제척할 수 있다.④ 기술원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후보단의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 기술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심의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일 기관에서 5명 이상의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무작위로 배열한 후 위원 명단이 보이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추첨을 거쳐 위원 선정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기술원장은 제5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 위원에게 기술요약서를 송부하여 참여 여부를 문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관에서 2인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1인을 위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2. 제10조에 따른 현장조사⑦ 제6항제2호의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현장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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