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4항ㆍ제19조의4제6항ㆍ제33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 연장평가, 취소심사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기술인증서나 기술검증서를 영문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영문 인증서ㆍ검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문 인증서ㆍ검증서의 발급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영문 인증서ㆍ검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영문 인증서ㆍ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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